63빌딩 어버이날 호화행사 과다수익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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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10일 대한생명소유 63빌딩이 어버이날에 호화행사를 강행, 물의를 빚게됨에 따라 과다한 수익을 올린 사실이 나타나면 의법조치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시내일부 특급호텔에서 어린이날 호화행사를 계획했다가 물의가 일자 행사계획을 모두 자진 취소한 것과는 달리 63빌딩측은 7, 8일 이틀동안 어버이날특선이라는 명분으로 입장료가 S석 7만원, A석6만원씩의 인기가수 디너쇼를 개최해 말썽을 빚은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당초 과소비 및 계층간 위화감을 막기 위해 어린이날 호화행사를 개최하는 호텔에 대해서는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조사해 과다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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