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최근 약국이 없는 변두리 주택가의 구멍가게· 슈퍼마킷과 구내 매점 등지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 약의 오·남용에 의한 피해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이날부터 12일까지 불법의약품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각 구별로 2개조씩 단속반을 편성, ▲무허가·무면허의약품판매▲봉고차를 이용한 의약품행상▲수입품 전문상가의무허가수입약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단속조치는 수년전부터 약국이 없는 지역의 상점 등에서 드링크류, 간단한 구급상비약에 국한되던 약품판매행위가 최근들어 약품도매상과 연계한 행상들에 의해 신장약·심장약에 이르기까지 품목이 확대, 판매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