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료 기습 인상 원상회복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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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7일 서울시내 일부 목욕업소들이 지난 5일부터 연휴를 틈타 당국에 신고도 없이 목욕료를30∼55% (어른1천3백원 어린이7백원) 씩 기습인상하자 이를 불법으로 간주, 원상회복 지시와 함께 이날부터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지난달30일 서울시 목욕협회 지회장회의의 목욕료인상결정에 참여한 협회간부와 요금환원지시에 응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부과처분(5백만원 이하)을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부터 이날까지 목욕료를 인상한 업소는 전체 2천2백개 업소의 10%인 2백여 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확산을 막기 위해 시·구청 직원 4O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행정지도에 나섰다.
시는 특히 중심가인 중구일대에 위치한 M사우나 등 10여개 대중사우나업소가 담합, 샴푸·면도기 등 부대용품사용료 명목을 포함시켜 목욕료를 2천원 (현행 1천5백원)으로 기습 인상시킨 사실도 밝혀내고 부대용품 명목으로 요금을 더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현재 목욕료는 지난8 5년 보사부 고시에 의해 어른9백50원, 어린이 4백50원 이하에서 신고 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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