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임종석군 12년 구형/“임양 입북 북한공작 일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전전대협의장 임종석 피고인(23ㆍ한양대 무기재료4)에게 징역12년ㆍ자격정지12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 이종왕검사는 3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특수탈출ㆍ잠입ㆍ찬양고무등),집시법,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사용등에 관한 처벌법등 위반죄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임수경양 밀입북및 평축참가가 전대협의 독자결정이지 북한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때 북한의 혁명공작 일환으로 해외 전위조직의 연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임양 밀입북을 주도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중형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정부의 7ㆍ7선언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괴가 대남적화야욕을 버리지 않은채 위장평화공세와 폭력도발을 벌이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이적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논고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이 임군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할 때마다 10여차례에 걸쳐 방청객들은 심한 야유를 보냈으며 중형이 구형되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홍구 전통일원장관은 출석치 않아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법정소란을 막기위해 방청권 1백90장을 발행했으나 오전9시30분부터 법정에 들어온 대학생 방청객 1백여명은 『타는 목마름』등 노래와 함께 구호를 외쳤으며 임피고인이 입정할때는 모두 일어나 함성과 함께 박수를 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24일 오전10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