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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촌 교류 촉진법안 대상에 관광농원·주말농장 포함시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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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다만 일부 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개정돼야 한다. 도농 교류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농민 입장이 다르다. 정부는 도농 간의 상생(相生)의식을 고취해 농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민에게는 민박, 음식물 제공,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한 농업 외 소득 향상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농촌 체험의 소비자인 도시민에게는 다른 일반 관광에 비해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방문할 것이다. 즉 농민에게는 소득, 도시민에게는 체험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정부 역할이나 법은 교류를 제도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해 활성화되도록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선 우선 특별법이 다양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은 체험.휴양 마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농협이 지원하고 장려해 왔던 관광농원.주말농장.민박농가 등도 꼭 포함시켜야 한다. 벌써부터 정부 지정 체험.휴양 마을의 공급 과잉과 프로그램의 단조로움, 마을 지도자 문제, 주민 간의 불협화음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도시민이 농촌을 자주 찾기 위해선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이것이 유럽 등 선진국의 추세다. 따라서 법안 가운데 '농산어촌 마을 체험, 휴양 활성화(제2장)'와 '초.중등 농산어촌 체험교육(제30조)'에선 관광농원.주말농장.민박농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농촌관광의 인프라다. 자유시장 체제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은 당연하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제22조)'에선 지역 사무장 (기초 단체에서 활동하는)도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민이 지역 문화.자연과 함께 폭넓게 농촌체험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고, 도농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철학 포천 뷰 식물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