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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10년 선고/1심보다 형량낮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밀입북사건의 서경원피고인(53ㆍ무소속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10년ㆍ자격정지 10년ㆍ추징금3천5백54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5일 서의원사건 관련피고인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등을 적용,이같이 선고하고 서의원비서관 방양균피고인(35)에게는 1심대로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백73만원을 병과했으며 나머지 6명은 모두 항소기각했다.
서피고인은 1심에서 무기구형에 징역15년ㆍ자격정지15년ㆍ추징금3천3백24만원을,방피고인은 징역15년ㆍ자격정지15년구형에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을 각각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밀입북한것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누설한 내용이 국가안위와 관계있는 고도의 기밀성이 없고 김일성과 회합한 사실을 스스로 널리 퍼드린점으로 미루어 또다시 밀입북할 가능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보안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위한 법률로서 남북한간에 화해분위기가 있다하더라도 보안법의 존재가치는 계속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기각된 나머지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구형량).
▲김용래(38ㆍ서의원보좌관)=징ㆍ자1년ㆍ집유2년(징ㆍ자2년) ▲이건우(58ㆍ가농통일위원장)=징ㆍ자1년ㆍ집유2년(징ㆍ자3년) ▲이길재(50ㆍ평민당대외협력위원장)=징ㆍ자1년ㆍ집유2년(징ㆍ자3년) ▲오동철(34ㆍ서의원 운전기사)=징 10월ㆍ자1년 집유 1년(징ㆍ자2년) ▲이희우(38ㆍ서의원 동서)=선고유예(징ㆍ자1년6월) ▲방제명(62ㆍ원일레벨산업회장)=선고유예(징ㆍ자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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