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부분 선착순으로 분양했던 20가구 이상 3백가구 미만의 주상복합건물도 내년 7월부터는 추첨 등을 통한 공개분양을 해야 한다. 현재는 3백가구 이상 분양 때만 공개분양을 하고 있다.
또 연면적 3천㎡(약 1천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펜션 등에 대해선 사실상 후분양제가 시행된다. 이들 건축물은 골조공사가 끝난 뒤 분양신고를 할 수 있고, 분양신고 이전에 땅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상가 분양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굿모닝시티 등 상가 분양 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3백가구의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때도 ▶입주자 모집 절차▶입주금 납부 방법▶주택공급 계약 방법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연면적 1천평 이상의 상가.오피스텔.극장.대형 판매시설 등을 분양할 때는 2개 업체 이상의 시공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끝낸 뒤 분양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건교부 도시국 정낙형 국장은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