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조장 중개업소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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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전·월세값, 집값폭등 조장의 혐의가 짙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단속한다.
서울시는 구청별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반을 편성, 16일부터 30일까지 지도단속을 벌인다.
단속반은 특히 부동산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중개업자의 투기조장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손해배상 조치 불이행 ▲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물 확인설명서 교부 불이행등을 적발, 위반정도에 따라 허가취소·영업정지·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또 무허가업자및 상습투기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벌인다.
단속반은 서울시및 경찰·부동산중개업협회 직원이 합동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2만2천3백개소의 중개업소중 18%인 4천1백7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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