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5배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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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고법 항소심판결>
연월차휴가를 쓰지않고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나 야간근무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신성택부장판사)는 11일 서울대병원 간호사 김혜경씨(서울정능1동)등 84명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낸 임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대병원은 원고 김씨에게 39만2천원을 지급하는등 통상임금의 1.5배로 산정한 연월차수당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행법상 연월차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많은 업체가 연월차휴가를 쓰지않고 근무한 것에 통상임금만을 지급해 왔던 관행을 뒤엎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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