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부업 「가정탁아」신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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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5명이상 20명이하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가정탁아도 당국에 신고를 해야한다. 보사부가 아동복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 탁아시설의 설치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보사부령으로 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주부들의 부업으로 안방에서 하던 가정탁아도 법의 규제를 받게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가정탁아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나가 지역적 타당성과 시설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다음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탁아활동을 할 수있게된다. 따라서 기존의 가정탁아모들은 오는 9월18일까지의 경과기간안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가정탁아시설은 어린이의 수가 10명이상인 경우 2세이하의 어린이 5명까지 보육사 1명이 있어야하며, 어린이수가 5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육사 1명씩을 증원시켜야 한다.
3세이상의 어린이는 10명까지 보육사1명이 있어야하며 어린이수가 10명을 초과할 때마다 보육사 1명씩을 증원시켜야한다.
또 일정한 시설설비도 갖춰야 한다. 즉 보육실은 거실이나 유아가 기어다니는 방, 유희실을 포함해 어린이 한사람당 2.64평방m 이상의 면적이 돼야하며 침구·놀이기구·그림책·완구등을 구비해야 한다. 이밖에 조리실·욕탕과 샤워설비가 갖춰진 목욕실, 남녀별도의 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소화용기구, 비상구등이 있어야한다.
보육사자격은 1∼3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1급의 경우 전문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관련학과 또는 보사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이수자등이, 2급은 고교졸업자로 해당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등이다.
따라서 각 여성단체들이 양성하는 가정탁아모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고졸이상자에 한해서만 보육사 3급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한편 한국여성개발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정탁아는 평균 5∼7명의 소수 어린이에게 탁아서비스를 하는 곳으로 국한하고 영세지역의 경우 중졸이상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경험이 있으며 보육사 양성교육과정(가정탁아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자격을 주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탁아대상 어린이는 82만명이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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