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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재개정」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이번주 토론주제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요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59통(찬성 24·반대 35)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2통과 반대 3통을 소개합니다.

<찬성>

<재임용제 악용 가능>
강대식 <충북 청주시비하동398의34 33통2반>
현재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재정적인 면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사학자율권을 들어 이사회가 교수임면권을 가지게하고 재단이사장및 친·인척의 총장취임을 허용하게 하는 조치는 자칫 사학을 몇몇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교수임면권이나 재임용제 같은 조항으로 자신들의 의사나 이익에 위배될만한 교수에게 적지않은 압력을 가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교수의 신분을 위협함으로써 교권침해의 우려가 크다. 또 재단 측근인물이 총장으로 기용됨으로써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재단차원에서 보조하기보다는 이권을 위한 행정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높으며(교수임용때 기부금납부등)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실력위주의 인사보다는 친·인척등 측근 우선의 인사를 함으로써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교수·학생의견 배제>
권동원 <대전시중구옥계동22의6>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에 학원의 인사·재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사학의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졸속입법으로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첫째 교직원의 임면권이 총장으로부터 재단이사장에게 이양됨으로써 인사권의 남용우려가 있고, 둘째 이사장가족들의 총·학장취임의 길이 열러 족벌경영 가능성이 더 크게 됐으며, 셋째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배제된채 대학의 자율성을 앞세워 사학재단이사회의 자율성만을 높인 결과가 됐다.
끝으로 법개정때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3년이나 국회상정이 유보돼온 법안을 국회가 해당부처인 문교부 원안에는 있지도 않은 내용까지 담아 시급한 여타 관련법안들은 뒤로 미룬채 유독 이 법만을 느닷없이 통과시켰다는 것에 많은 의구심이 남는다.

<반대>

<인사위 심의 의무화>
정상환 <문교부법무담당관>
1963년에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14차에 걸쳐 주로 사학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법리상으로도 무리한 개정으로 인해 학교의 설립 경영 주체인 학교법인은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교육투자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는등 학교의 장기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사학에 대한 행정감독권한의 축소와 자율성의 신장, 사학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강화는 필연적 요구가 되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원칙도 이러한 방향에서 설정되었다.
사학의 자율성신장 측면을 보면 교수재임용제를 강제 적용치 않고 그 실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한 점과 교수임면권이 법인에 환원된 점을 들수 있다.
이것은 정년제도입을 쉽게하고 또 교수 임용때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총·학장의 임명제청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남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사장 친족의 총·학장임용금지 규정도 지나친 권리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위헌소지까지 지적돼 왔으며 기본재산 임대때 관할청의 허가제를 폐지한것은 사학설립 경영자의 책임과 투자의욕을 고취하자는 취지가 깔려있음이 간과돼서는 안될것이다.

<친·인척금지 불합리>
원길린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81년2월 국보위에서 극히 일부 사립대학의 비리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초·중등학교 법인과는 다르게 학교경영의 본질인 대학교원및 직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법인으로부터 빼앗아 총·학장에게 주도록 하는 비합리적인 법개정을 해 사립대학을 무주공산의 상태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대학설립과 경영을 주관해온 법인 이사회는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책임만 걸머지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이런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오늘날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이 걷잡을수 없는 혼란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한 이유로 제아무리 똑똑해도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이면 그 학교의 장을 할수 없다는 불합리한 일은 그렇다치고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의욕마저 없어져 대학의 발전은 오히려 퇴보했다.
이번 개정 사립학교법은 일부나마 위헌적인 조항을 시정해 대학이 학문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자세를 찾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건학정신 펼수있게>
김강오 <서울관악구신림본동92의339>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회적 공기인 교육기관을 세워 영리목적이 아닌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다하지 못하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설립자에게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 재단이사회의 교수임면권허용, 재단이사장 친·인척의 총장취임 허용등에 문제가 있다고는 하나 명예퇴직제, 관할청별 재심위원회 신설, 임기제보완등이 규정됐으며 또 총·학장이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능력이나 인격이 문제지 신분상의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족벌체제에서 보아온 학교경영상의 비리나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 우려되는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사회의식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만큼 성숙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더욱이 구태의연하고 의식없는 사학경영자들은 사회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사학의 자율권이 방종에 흐를 것으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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