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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환상」노린 연예가 비리/접대부 불법송출의 실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연예인증 발급ㆍ위장결혼등 수법/심야영업 단속이후 일본행 급증
2일 검찰에 구속된 불법부녀자해외송출 조직일당 대부분이 전ㆍ현직 연예단체의 간부들이라는 사실은 국내 연예계의 도덕성 실추와 함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한마디로 이번사건은 연예인들을 지도ㆍ감독해야할 위치에 있는 간부들이 오히려 금전을 노려 국가적인 체면도 망각한채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허영심많은 여성들을 모아 일본의 술집에 팔아넘기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수법=연예가의 「마담뚜」등을 통해 일본취업 희망자를 모집,자신들의 위치에서 쉽게 발급해줄 수 있는 연예인증을 발급해주고 취업대상 부녀자들의 밤업소활동 장면을 사진과 함께 일본법무성 입국관리국으로 보내 「입국사전심사종료증」을 받은뒤 연예인 취업비자를 이용,일본으로 송출하는 방법을 써왔다.
이는 일본정부가 외국인 취업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연예인에 대해서만은 국내취업을 크게 개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
또 국내 접대부등을 일본인과 위장결혼 시킨후 친지방문 목적으로 송출,현지에서 접대부생활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속된 박석진씨(51ㆍ일본 팔왕자외국어학원 한국사무소장)의 경우 일본취업을 희망하는 부녀자등을 모집,일본어 현지연수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이들을 출국시키는 수법으로 당국의 눈을 피해왔다.
이런 방법등으로 현지에 취업한 접대부가 받는 월보수는 20만∼40만엔(한화1백만∼2백만원)수준.
그러나 이중 50%인 10만∼20만엔은 송출업자와 현지 브로커 몫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다 물가가 비싸 대부분 몸을 파는 경우가 많다는 것.
지난해 8월 광복절기념 국악공연단 일행으로 국악인 유지화씨(46ㆍ여ㆍ수배중)를 따라 동경으로간 백모양은 공연이 끝난후 유씨가 자신을 시내술집 접대부로 강제 취업시키는 바람에 1개월여동안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문제점=무엇보다 최근 심야영업단속으로 수입이 격감된 국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너도나도 일본취업을 바라고 있다는 점.
더구나 불법송출업자들이 출국에 필요한 모든 수속과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같은 일본접대부 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취근에는 접대부가 부족한 일본 술집주인들이 국내로 들어와 부녀자를 직접 모집,송출해가고 있으나 현행 직업안정법과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상 접대부소개자외에 구인자는 처벌할수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책=현재 정식허가를 받은 국제기능개발협회(회장 김영호)등 4개 연예인 송출업체가 단순히 연예인 취업활동지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면의 해외 취업알선을 겸해야 한다는게 검찰의 입장.
또 취근 사회내부에 범람한 일본서적ㆍ테이프ㆍ방송등이 부녀자 들사이에 맹목적인 일본환상을 조장,불법으로까지 취업하려는 극단적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일본 문화의 지나친 범람을 막기위한 관계법령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최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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