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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TV광고가 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TV광고가 갈수록 선정적인 데로 흐르고 있다.
2월중 방송위원회 광고심의소위가「건전한 정서함양 및 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영불가 판정을 한 TV광고는 41건으로 1월의 20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방영 불가 된 사례는 대부분 상품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의 사전 심의를 받고 있는 TV광고 중 ▲여자모델이 남자의 품속에 얼굴을 파묻는 장면을 지나치게 사용한 초컬릿 광고 ▲벌거벗은 조각작품에 상품을 걸치는 의류광고 ▲속옷차림의 남녀 모델들이 품위 없는 행동을 한 샴푸광고 등이 방영 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허위과장표현·외래어 남용 등의 이유로 일부 장면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방영 허가 된「조건부방영」의 경우도 1백10건이 되었다.
특히 방송 러닝타임 30초 내내 포옹장면으로 일관한 한 초컬릿 광고는 전체가「방영불가」되었다가 다른 장면들을 삽입해「조건부 방영 가」로 판정 받기도 했다.
방송위원회 측은『최근 들어 빙과류나 제과광고에서 타이즈만 입은 여성모델이 등장, 비속하고 선정적인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위 광고심의소위는『특정 방송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황이나 동일한 배역을 사용, 그대로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방송프로와 광고가 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프로를 모방하는 광고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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