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사기/10억여원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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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3일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않은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 10억원어치를 시중에 팔아온 전 강서주택연합조합 위원장 김성록씨(45ㆍ회사원ㆍ서울 행당동 270) 등 3명을 사기혐의로 수배하고 분양권을 투기꾼들에게 팔아주며 중개료 명목으로 3천4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권병철씨(31ㆍ서울 일원동 현대아파트 32동)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수배된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D생명ㆍH생명주택조합 등 3개회사 주택조합과 함께 강서주택 연합조합을 만든뒤 서울 등촌동 655 의류제조회사인 도신산업 소유부지 1천7백50여평에 31,32평짜리 아파트 1백45가구를 짓기로 하고 계약금 4억5천여만원을 주고 구입계약한 뒤 잔금 27억여원을 치르지 못해 지난해 8월 부지를 도신산업 측에 빼앗겼으나 분양권 60장(10억여원상당)을 장당 프리미엄 2백50만원까지 붙여 1천5백만∼2천5백만원에 주로 투기꾼들에게 팔아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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