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결정 폭력배 미리 석방/두 교도관 돈 받고 지휘서 위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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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21일 25만원을 받고 석방지휘서를 위조,구속중이 폭력배를 풀어준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병완씨(38ㆍ보안과교사)와 김영운씨(32ㆍ명적과교도) 등 교도관 2명을 뇌물수수ㆍ공문서위조 및 동행사ㆍ절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예계 주변 폭력배 양득환씨(35ㆍ영동나이트클럽 연예인 담당상무)에 대해 법원이 19일 보석결정을 내리자 양씨로부터 25만원을 받고 결정 2시간만인 이날 오후4시쯤 김씨가 서울지검 공판부에서 훔친 검사도장이 찍혀있는 석방지휘서 빈칸에 양씨의 인적사항을 써넣어 검찰이 보낸 석방지휘서인 것처럼 위조,양씨를 석방한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문검사가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하기위해 20일 양씨를 소환하는 바람에 드러났다.
검찰은 교도관 김씨가 3월초 석방지휘서를 훔친점으로 미루어 또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교도관들은 보석결정된 피고인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 통상적으로 오후 10시쯤 석방된다는 점을 이용, 돈을 받고 미리 양씨를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광주OB파 조직 폭력배로 87년9월 개그맨 이봉원씨(25)를 납치한뒤 회칼로 위협,이천시 S호텔나이트클럽에 무보수로 강제출연시키는 등 개그맨ㆍ가수 등 연예인을 강제 출연시키고 출연료 3천6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월말 연예계주변 폭력배 일제단속때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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