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비 징수」법정싸움 |「참교육 학부모회」소송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초·중·고교의 육성회비 징수가 교육민주화 바람속에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해12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회장 김영만) 학부모 37명이 서울 시교위를 상대로 낸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의 첫공판이 열린 14일 서울지법남부지원에서는 양측이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육성회비 징수의 법적근거 유무와 징수의 강제성 여부.
전국의 학부모가 당사자인 셈이어서 판결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교위 주장=육성회비는 문교부 예규와 규약 준칙에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육성회는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직원 연구비지원 ▲학생복리증진 사업화 시설기금 부담 ▲학교시설 확충·유지관리 기금지원사업을 수행할수 있다.
회원인 학부모들이 협조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기부금모집금지법(제2조 제3호)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정당하다.
더구나 학교장이 회비수납·사용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시교위는 이 소송의 피고가 될수 없다.
회비징수의 강제성은 있을수 없으며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학사행정의 편의를 위해 수업료와 함께 통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학부모 주장=교육법상 근거가 전혀없는 단체인데다 학부모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회원이돼 회비납부고지서를 받고 있다.
회원이 납부한 회비가 학교측과 담임교사들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임명된 육성회임원 몇몇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고 예산의 편성과 결산이 거의 공개되지 않는 점도 회비징수의 비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학교의 경우 학교의 경비를 학부모가 강제로 부담하는 셈이며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헌법조항(제29조 제3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육성회는 협의회를 만들 수 없다」는 교육관계법조항에도 불구, 지난해 7월육성회협의회가 구성돼 전교조교사들의 탄압에 앞장서기도 했었다.
◇육성회비=50년대중반 학교재정의 어려움을 돕기위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한 후 사친회·기성회라는 이름으로 맥을 이어오다 교권실추와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비판이 일자 69년 육성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국민학교는 월9백원, 중학교는 4천2백원, 고등학교는 5천8백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학교사정에 따라 다소 금액의 차이가 있다. <최형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