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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징병검사 연기 폐지/2대이상 독자 방위복무 18개월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병무청 법개정안
지금까지 6개월간 방위복무만을 하면 됐던 2대이상 독자나 부모나이가 60세가 넘는 단대독자ㆍ부선망독자들도 앞으로는 일반보충역과 마찬가지로 18개월간 방위복무를 해야한다.
또 국민학교졸업자에게도 병역소집을 면제(현재국교중퇴자만 해당)하고 대학재학생들에게 허용해온 재학생징병검사연기 제도를 폐지,19세가 되면 누구나 징병검사를 받도록 했다.
병무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독자들에대한 특혜제도가 전시를 상정해 만들어진 것이나 70년대이후 가족계획에 따라 대상독자들이 대폭증가하고 있어 자원부족을 메우고 형평에 맞추기 위해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생계유지 곤란자의 소집면제 등 병역감면기준중 가족부양능력범위를 완화,현재 25∼50세까지 남자부양능력자 1인당 피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할때 병역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던 것을 3명이상으로 하고 25∼40세까지의 여자부양능력자 1인당 피부양가족이 3명이상이던 것을 2명이상으로 내렸다.
또 생계곤란사유의 재산(부동산)기준을 보사부의 생활보호대상자기준에 맞춰 현재 1백80만원이하에서 3백40만원이하로,수입은 1인당 월 3만4천원이하에서 4만8천원이하로 상향조정해 병역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1만5천명 정도인 생계곤란사유 징병소집면제자는 5천명 더 늘어난 2만명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국졸병역소집면제 시행으로 연간 4천명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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