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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수당 줄여 지급/노조동의 없으면 무효”/서울 고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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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일 해외근무중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감액된 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한 이시중씨(서울 길음2동 853) 등 건설업체근로자 2명이 현대건설을 상대로낸 미지급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노조의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며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수당 등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선 노조동의없이 노사협의회만을 거쳐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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