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소보원] 상품권 잔액 현금으로 못주겠다는데 …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지난해 15만원짜리 구두상품권을 받은 심모(32.여)씨. 매장에 가서 11만5000원짜리 숙녀화를 샀는데 점원은 잔돈 대신 나머지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줬다. 보통 구두 제품이 10만원 안팎이어서 받은 3만5000원어치 상품권을 쓰려면 나중에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게 찜찜해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했다. 그러나 점원은 "회사 규정상 안 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회사원 김모(40)씨는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지난해 말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7만7000원에 할인해 판다'는 e-메일을 받고 설 선물용으로 4장을 구입했다. '상품권을 등기로 보냈다'는 문자까지 받았지만 이틀 후 도착한 건 빈 봉투뿐이었다. 판매자에게 다시 전화했으나 연결이 안 됐다.

상담 내용 중 "상품권을 가지고 매장을 찾았다가 푸대접을 받았다"도 많았다. 카드나 현금 결제하는 사람을 먼저 계산해 준다든지 "특정 매장에서만 쓸 수 있다" "할인 기간이라 안 된다" "사업자가 바뀌었다"며 거절하는 사례도 꽤 있다.

이는 상품권 약관에 명백히 어긋나므로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보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또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살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주게 돼 있다. 따라서 점원이 잔액을 상품권으로 주려 한다 해도 소비자는 현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미디어사업팀 정은선 대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