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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면적기준 완화방침|시개선안 현 대당13·75㎡서 11·5㎡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시느 1일 주차시설 확대방안으로 시설건설촉진과 함께 주차면적기준을 완화, 현재 대당 13·75평 방m(4·2평)에서 11·5평방m (3·5평)로 낮추는 내용의 주차시설의 주차구획규격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서울시가 주차면적기준을 이같이 낮추기로 한 것은 현행 주차장 법에는 차량 1대당최하 ▲가로 2·5m ▲세로 5·5m ▲통로폭 7·6까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 승용차중 가장 큰 현대 그랜저의 경우 가로 1·7m, 세로4·8m 정도인데다 외국의 기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너무 넓게 돼 있는등 비효율적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로구조와 차종류등 교통여건이 비슷한 런던·파리·홍콩등 외국 대도시의 주차면적 기준을 참조, 차량 1대당 주차 면적 및 규격을 최소 ▲가로 2·3m ▲세로5m ▲통로폭 6m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표참조>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서울시내의 현재 주차수용능력이 20%가량 늘어날 수 있게되고 건물신축 때도 주차면적을 그만큼 줄일 수 있어 건축비가 절감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수익증가로 민영주차장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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