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느 1일 주차시설 확대방안으로 시설건설촉진과 함께 주차면적기준을 완화, 현재 대당 13·75평 방m(4·2평)에서 11·5평방m (3·5평)로 낮추는 내용의 주차시설의 주차구획규격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서울시가 주차면적기준을 이같이 낮추기로 한 것은 현행 주차장 법에는 차량 1대당최하 ▲가로 2·5m ▲세로 5·5m ▲통로폭 7·6까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내 승용차중 가장 큰 현대 그랜저의 경우 가로 1·7m, 세로4·8m 정도인데다 외국의 기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너무 넓게 돼 있는등 비효율적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도로구조와 차종류등 교통여건이 비슷한 런던·파리·홍콩등 외국 대도시의 주차면적 기준을 참조, 차량 1대당 주차 면적 및 규격을 최소 ▲가로 2·3m ▲세로5m ▲통로폭 6m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표참조>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서울시내의 현재 주차수용능력이 20%가량 늘어날 수 있게되고 건물신축 때도 주차면적을 그만큼 줄일 수 있어 건축비가 절감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수익증가로 민영주차장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하고 있다.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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