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막 파열시킨 체벌교사 집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제자의 뺨을 때려 고막을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서귀포시 D초등학교 교사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한데도 김씨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폭행 사실 자체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격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에게 대든 강모(12)군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세 차례 때려 고막을 파열시킨 혐의로 기소됐고, 김씨는 "강군을 때린 적이 없다"며 강군의 부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