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꽃잎 로고 못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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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국내 대표적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인 미샤가 앞으로 꽃잎 모양 로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6일 에이블씨엔씨가 제조 판매하는 미샤(사진 (左))의 상표가 자사 '마리콴트'(사진 (右)) 브랜드의 상표와 비슷하다는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마리콴트 코스메틱스 자판'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리콴트(Mary Quant)는 화장품.패션 잡화를 파는 일본 브랜드로 1960년대 활약한 영국 디자이너 이름을 본따 만들었다. 두 브랜드 모두 동그란 다섯개 꽃잎 모양을 로고로 쓴다. 다만 미샤는 붉은색, 마리콴트는 검은색으로 색깔만 다르다.

법원은 "두 상표의 색깔이 다르지만 구성요소가 같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실상 미샤에 '표절'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미샤는 이 상표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부착한 제품도 팔 수 없게 됐다.

한편 마리콴트 측이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90년대 국내에 잠시 들어왔다 철수한 브랜드라서 실질적 손해는 거의 없다는 이유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에이블씨앤씨측은 "제품에 문제의 로고를 새겨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을 대량 폐기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두점 간판 등에 붙은 로고는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고려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 몇달 전부터 준비해 온 새 BI(브랜드 이미지 통합) 작업이 이달 중 끝나고 다음달에 기존 로고를 대체할 참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규 기자

*** 바로잡습니다

9월 7일자 E3면 '미샤 꽃잎 로고 못 쓴다' 기사와 관련, 미샤를 제조.판매하는 에이블씨엔씨 측에서 "이번 법원 판결은 1심 결과이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라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판매나 광고에 있어서 법적 제재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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