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상/대학생 1억1천여만원/사망ㆍ행불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액 지원금 5천만원 포함/당정 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김두희법무차관,이상배내무차관과 민자당의 광주보상법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을 확정,이번주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확정된 보상법은 중앙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지원회를 두고 광주에 광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광주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상실소득에 지난 10년간의 법정이자(5%)를 가산(도합50%)해 지급하고 국민성금을 모금해 일정액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정부가 생활지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법안은 공고후 10일이내에 시행토록 부칙에서 규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국민성금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생활지원금 액수를 시행령에서 규정,▲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5천만원 ▲부상자는 1등급 3천만원에서 14등급 9백만원까지 정액을 지급토록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소득을 무직자의 경우 80년당시 전산업 평균임금 월 24만8천원을 기준으로 했으며,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는 ▲23세 대학생의 경우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상실소득에 50%를 가산한 액수 6천8백만원에 5천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더해 모두 1억1천8백만원 ▲39세인 경우 9천2백만원 ▲60세의 경우 총액 6천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