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당하면 새 차로 바꿔드려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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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코리아는 새 차를 구입한 뒤 1년 이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넘고 고객의 책임이 49% 이하일 경우 사고 차량을 새 차로 바꿔주는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2004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10명의 고객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이 회사 안영석 부사장은 "상대방 과실로 새로 산 차량이 크게 손상될 경우 새 차로 바꿔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만족도가 부쩍 높아졌다"고 말했다. 푸조를 수입하는 한불모터스도 올 2~7월 LG카드로 새 차를 산 고객을 대상으로 똑같은 신차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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