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인상 강력단속/조 부총리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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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전세ㆍ월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료 부당인상행위를 강력히 단속,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5년간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안정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조순부총리는 23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당면경제현안과 대책」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ㆍ월세와 상가임대료 등록제문제는 신중히 검토,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설 때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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