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57건­현금등 압수품 경관이 송치 않고 빼돌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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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6년간 허위 기재… 집에 보관/거액 수뢰혐의… 공모여부 수사/마포경찰서 노재섭 순경 구속
경찰서의 송치담당 경찰관이 6년동안 송치사건 수사기록 57건과 2백20만원어치의 압수품을 빼돌려 오다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 연봉파출소 근무 노재섭순경(36ㆍ전 수사계 근무)을 공용서류 은닉ㆍ업무상 횡령ㆍ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순경은 76년 순경으로 임용돼 80년12월부터 금년 2월4일까지 마포경찰서 수사계 송치담당자로 근무하면서 84년10월 조모씨(40)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사건기록을 사건부에는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처럼 허위기재한뒤 수사기록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 빼돌리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57건의 사건수사기록과 현금 등 압수품을 빼돌려온 혐의다.
노순경은 검찰에서 압수품이 탐나 이를 가로채기 위해 수사기록을 빼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검찰은 노순경이 사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기록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노순경은 87년6월 임모씨(43) 등 4명의 도박피의사건을 송치하면서 사건기록을 자기집으로 빼돌리고 압수품인 현금 62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압수품인 현금 2백20만원을 가로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빼돌린 액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노순경으로부터 그동안 빼돌린 수사기록을 압수키위해 가택수색에 나서는 한편 다른 경찰관과의 공모여부를 캐고있다.
노순경은 지난달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구속피의자 박모씨의 도박사건 처분결과를 송부해 달라고 의뢰하자 사건기록을 빼돌린 것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의견서를 찾을수 없다」고 허위보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적발을 피해왔다.
노순경은 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빼돌렸던 42건의 수사기록을 서울 신사동 친구집과 자기집 등으로 옮겨 놓기도 했다.
검찰은 노순경사건을 경찰사건송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구조적 비리로 보고 서울시내 모든 경찰서에 대한 송치사건기록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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