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이나 도시형 공장/수도권에 신증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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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법안 마련
정부는 이제까지 공장설립이 억제되어 왔던 수도권지역에서도 첨단산업이나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신ㆍ증설을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상공부가 마련한 공장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이전촉진권역(서울)이라 할지라도 공업지역일 경우 첨단산업공장의 설립은 허용할 방침이다.
도시형 업종의 공장은 제한정비권역의 비공업지역에서도 증설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에서 증설할 수 있는 시설물에 사무실과 창고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은 이전촉진ㆍ제한정비ㆍ개발유도ㆍ자연보전ㆍ개발유보권역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전촉진ㆍ제한정비권역에서는 공장의 신ㆍ증설이 거의 금지되어 있다.
두부ㆍ콩나물공장 등 1백90개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는 3백평이하의 증설만 허용하는등 현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장입지제한규정도 완화키로 했다. 또 공장설립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제감면혜택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등 대도시에서는 도시형 공장도 일반건물 구입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시행령(안)은 공장용지등 용도지역변경권한을 건설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해 공장용지로 용도지역변경을 할 때 드는 시간과 경비를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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