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권 사기 계장부부 7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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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 는 16일 가짜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대량으로 위조·판매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 박사원피고인(56) 과 박씨의 부인 김진복피고인(51) 에대해 각각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것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며 『시민들의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을 짓밟은 점을 중시, 이같이 선고한다』 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8월 영등포구청 주택정비계장으로 일하면서 부인과 함께 가짜 시영아파트입주권 2백여장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10년씩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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