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끝나도 일방적 퇴거는 못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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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실련,보호법안 국회 청원키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게 하는 계약자동경신제도를 신설할 것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방안을 마련,국회에 청원키로 했다.
경실련은 『계약자동경신제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중 계약내용을 위반했거나 집주인이 계약만료후 집을 직접 쓸 목적이 아니면 집주인 임의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도록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정안에서 이와 함께 ▲임대료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범위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상한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소송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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