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에 행정 실질 권한/전결권 부여로 직업 공무원제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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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각제 대비… 총무처 업무보고
정부는 내각제개헌등 정치적 변화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불안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참모조직으로 운영돼온 각 부처의 차관보를 계선조직으로 변경,전결권을 주고 장ㆍ차관의 권한을 대폭 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차관보는 행정부처 사무행정의 실질적 책임자의 지위로 격상,정치적 변화에 따라 장ㆍ차관이 바뀌더라도 담당부처를 강력히 통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별정직공무원중 통계ㆍ전산 등 직업공무원 성격이 강한 분야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성격이 강했던 일반직 1급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김용래총무처장관은 9일 오후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어떠한 정치적 상황변화에도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제를 공고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공무원의 직권면직시 징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직위해제의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총무처는 또 지방자치시대에 대비,올 상반기중 △혈액원 개설허가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2백31건의 중앙제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이후에도 6백10건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지역별 공무원채용제도」를 도입,90년 신규 국가공무원 채용인원 5천1백30명중 54%인 2천7백55명을 해당지역 거주자에 한해 뽑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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