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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낸 해고근로자 조합원 자격 인정/노동부와 상반된 판결 주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김헌무부장판사)는 10일 동양고속 해고근로자 김종기씨(47)가 노조를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김씨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확정판정때까지 김씨가 조합원지위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조합원자격을 인정한 첫결정으로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각시ㆍ도에 시달한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내용이어서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당시 유권해석에서 『노동조합법 제3조4항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사용ㆍ종속관계가 일단 단절된 것으로 근로자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김씨는 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해12월 회사로부터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조치가 자신의 조합장출마를 막기위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노조측이 『해고근로자는 조합원자격이 없다』며 자신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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