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크라이슬러 합병 불복한 주주에 2억 3000만 유로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8면

8년 전 다임러 벤츠와 크라이슬러의 합병에 동의하지 않았던 다임러 벤츠 주주들이 거액을 보상받게 됐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은 21일(현지 시간)은 다임러 크라이슬러에 대해 1998년 합병에 불복했던 일부 다임러 벤츠 주주들에게 2억 3000만 유로(약 2억 97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들 주주들은 보유했던 다임러 벤츠 주식 1050만주(1.8%)에 대해 추가로 주당 22.15 유로를 보상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99년 주주 16명이 주식 교환과정에서 다임러 벤츠의 주식이 저평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다임러 벤츠 1주를 72유로로 평가, 합병회사 주식 1.0005주로 교환해줬는데 이 가격이 너무 싸다는 것이었다.

당시 합병에 대해 다임러 벤츠 주주 뿐 아니라 크라이슬러 주주들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다임러 벤츠가 사실상 크라이슬러를 인수했음에도 위르겐 슈렘프 회장이 피인수업체인 크라이슬러에 프리미엄을 주지 않기 위해 대등 합병으로 위장했다고 것이다. 크라이슬러의 주주였던 일부 연기금은 22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냈다가 2003년 3억 달러 보상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백만장자 커크 커코리언도 같은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윤창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