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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명 불구속기소ㆍ8명 무혐의/대검수사 발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입건 21명중 2명은 약식기소
대검은 30일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현역의원 21명중(민정 5ㆍ평민 9ㆍ민주 7) 이교성의원(평민)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혐의로,이상수의원(평민)을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발표한 중간수사결과를 통해 유승규의원(민주)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김영도의원(평민)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하고 김영삼 민주당총재와 이강희의원(민정)등 8명을 무혐의처리하는 한편 김영배의원(평민)과 신영국의원(민주)등 2명을 기소유예처분하는 등 14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 박재규(민주) 송현섭(평민) 석준규(민주)의원 등 나머지 7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교성의원은 지난해 4월 ㈜한국레저관광 및 ㈜한국레저개발 대표이사로 재직중 두 회사 공금 12억1천만원을 빼내 전국구의원 입후보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며 이상수의원은 8월11일자 일간지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민정당에서 제공한 돈으로 강원도 철원 등지를 유람했다는 내용을 발표,보도케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유승규의원은 강원도 함태광업소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5월13일부터 18일까지 행동대원을 동원,광산근로자들의 입갱을 막고 근로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출근거부와 파업을 선동,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며,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영도의원은 87년 서울 여의도동 하남빌딩(지하3층ㆍ지상10층) 소유자로서 이 건물 옥상에 별도의 사무실을 무단 건축한 혐의다.
현재 수사중인 황낙주의원(민주)은 경남 진해여상 재단이사장으로서 이 학교교장 등과 짜고 방위근무중이던 조모교사의 인사카드서류를 변조해 조교사의 봉급을 횡령한 혐의로 석준규의원은 우지사건으로 곤란을 겪은 ㈜부산유지회장으로서 2억5천만원의 수표를 부도낸 혐의로 각각 고발됐었다.
또 송현섭의원은 ㈜서울종합건설 실질적 사주로서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회사재산 은닉혐의,허재홍의원(민주)은 자신의 보좌관 돈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무혐의처리된 김영삼총재는 87년 5월 민주당정강정책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로 조사받아왔다.
검찰이 발표한 현역의원관련사건의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혐의내용.
◇민정(5명) ▲이한동=무혐의(직권남용 등) ▲장영철=동 ▲나창주=동 ▲이강희=무혐의(업무상횡령 등) ▲이기빈=동(상표법위반 등)
◇평민(9명) ▲이교성=불구속기소(특경가법 업무상 횡령 위반) ▲이상수=동(명예훼손) ▲김영도=약식기소(건축법 위반) ▲김영배=기소유예(정치자금법 위반) ▲신기하=무혐의(업무상 배임) ▲조세형=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정웅=미결(명예훼손) ▲이해찬=동(국가보안법 위반) ▲송현섭=동(강제집행 면탈)
◇민주(7명) ▲김영삼=무혐의(국가보안법 위반) ▲유승규=약식기소(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 ▲신영국=기소유예(노동조합법 위반) ▲박재규=미결(특가법 위반 뇌물수수) ▲허재홍=경찰조사중(횡령) ▲석준규=경찰조사중(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황낙주=미결(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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