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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대물림' 끊어주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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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와 민간이 저소득층 아동 명의로 매달 일정액을 예금하는 통장이 등장할 전망이다. 예금한 돈은 통장 주인인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이 최소한의 목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 아동 등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후원 단체나 후원자가 최대 월 3만원까지 돈을 내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후원자가 1만원을 내면 정부 지원분도 1만원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통장은 18세가 될 때까지 입양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지할 수 없다. 만기가 되면 학비, 주택 자금, 창업 자금 등으로만 쓸 수 있다. 통장 주인이 직접 돈을 꺼내 사용하지는 못한다.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에 따라 학교나 창업법인, 임대 사업자 등이 수령하게 된다.

통장 관리는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맡는다. 자금 운영은 공모를 통해 자산운용사.보험사 등에 맡긴다. 계좌를 튼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경제 교육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200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로, 2009년에는 이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후원자가 아닌 부모도 적립금을 낼 수 있으나, 확대 적용 시점 이후에 태어난 아동만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사업 성과에 따라 2010년에는 중산층(하위 50%)도 계좌를 틀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제도 안착의 걸림돌은 예산이다. 내년에만 96억원이 필요하고, 2010년 중산층으로 확대되면 576억원이 필요하다. 매년 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첫해 사업 결과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만 16세, 40세, 66세 국민은 연령대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 통보로 끝나는 현행 검진 제도와 달리 이 연령대의 검진자는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6세 청소년은 정신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40세 대상자는 건강검진을 할 때 위암.유방암.간암.자궁경부암 등 4대 암과 B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66세 검진에는 4대 암과 함께 대장암.골밀도.치매.안질환 검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고령친화형 지역 특구를 만들기로 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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