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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등 외국인|AIDS 검진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1일 연예·스포츠에 종사하기 위해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난민은 반드시 AIDS 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사증(VISA)을 발급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AIDS예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항체반응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 했으며 배우자를 동반한 경우는 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VISA를 발급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마약·대마에 관한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UN에서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프로록시펜 등6개 물질을 신규마약으로 지정하는 마약법시행령 개정안 및 대마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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