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박해식 판사는 19일 한국 식물 방제 협회장 이건영씨(43·구속기소 중)로 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월12일 검찰에 의해 청구된 민주당 박재규 의원(43· 경남 진해-의창)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국회회기 중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에 대한국회의 동의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히고『이는 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영장발부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 요청서를 의안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채 19일 회기를 끝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증거보전 기록 등을 살펴볼 때 방 피고인은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는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은『6공화국에 들어 거듭 태어나야할 사법부가 아직도 구습을 벗지 못한채 50여일 동안이나 변호인단과 접견이 차단된 채 밀실 수사에 의해 날조된 허위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는 순간 푸른 수의 차림의 서 의원은 형량을 이미 예상했다는듯 담담한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에서 이상형·권재진 검사가 간여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조승형·이상수·강철선 변호사 등이 지켜봤다.
재판부는 방 피고인과 이건우 피고인의 국가기밀(축협 투자 계획서) 누설과 편의 제공 (서 의원에게 비행기표 제공)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