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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규 의원 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 형사지법 박해식 판사는 19일 한국 식물 방제 협회장 이건영씨(43·구속기소 중)로 부터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9월12일 검찰에 의해 청구된 민주당 박재규 의원(43· 경남 진해-의창)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국회회기 중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에 대한국회의 동의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히고『이는 박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영장발부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박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 요청서를 의안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채 19일 회기를 끝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정할 수 없으며 다만 증거보전 기록 등을 살펴볼 때 방 피고인은 안기부 조사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는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은『6공화국에 들어 거듭 태어나야할 사법부가 아직도 구습을 벗지 못한채 50여일 동안이나 변호인단과 접견이 차단된 채 밀실 수사에 의해 날조된 허위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서울고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는 순간 푸른 수의 차림의 서 의원은 형량을 이미 예상했다는듯 담담한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에서 이상형·권재진 검사가 간여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조승형·이상수·강철선 변호사 등이 지켜봤다.
재판부는 방 피고인과 이건우 피고인의 국가기밀(축협 투자 계획서) 누설과 편의 제공 (서 의원에게 비행기표 제공)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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