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상호저축銀에 경영개선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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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상반기 경영실태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기록한 한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부실화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경영개선 지시)를 내렸다.

금감원은 또 동일인 신용한도를 어기고 부당한 대출을 해준 이 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를 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신상호저축은행은 지난 5~6월 실시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 4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경영관리능력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모두 5등급으로 이뤄지며, 종합평가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한신저축은행은 또 자기자본의 20%를 넘을 수 없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어기고 지난 3월 말 현재 총 2천30억여원을 부당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한신저축은행에 대해 내려진 조치는 3단계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의 두번째 단계(1단계는 경영개선권고, 3단계는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영개선요구'로 1년간의 시정기간이 지나도 개선실적이 미흡할 경우 일부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한신저축은행의 자본금과 자산총액은 지난 6월 말 현재 각각 5백53억여원 및 6천1백억여원이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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