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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한 근로자 해고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고법특별2부(재판장 김연호 부장판사)는 23일 전 대진운수근로자 이경영씨(서울 정능3동 326)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노조원이 노조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행동을 해도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꾀한 것이라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봐야한다』며『서울대진운수의원 고 이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했다.
원고 이씨는 85년 대진운수노조에 가입, 연장근로거부등 노조활동을 하던 중 회사측으로부터 취업규칙위반을 이유로 해고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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