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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공판 연기|증인 4명 출석 안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일해 재단 영빈관 건립과 관련, 대통령 경호실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 (53)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이 20일 서울 고법 형사4부 (재판장 진성규 부장 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안상영 당시 서울시 도시 계획국장 (현 부산시장) 등 증인 4명이 출석치 않아 연기됐다. 다음 공판은 12월18일.
장 피고인은 1월27일 구속돼 구속 만료일 (1심 6개월, 2심 4개월) 을 6일 남겨놓고 있으며 변호인단이 17일 보석 신청을 해놓고 있어 이번 주 내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검찰측의 일해 재단 영빈관에 대한 현장 검증 신청을 받아들여 추후 날짜를 지정, 현장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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