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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추징금 7억여원 미납…文정부서 2차례 독촉

중앙일보

입력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간담회 '남북여성교류 30년: 돌아봄&내다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6월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 니콜라홀에서 열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 기념 간담회 '남북여성교류 30년: 돌아봄&내다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 2차례나 추징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 8억8300여만원 중 1억7200여만원을 추징했다.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원 등을 집행한 게 전부다. 미납액은 7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그동안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2015년 9월 한 차례 독촉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납부 독촉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주기적인 사실 조회를 통해 미납자의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은닉 재산 발견 시 신속히 강제집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해 2017년 8월 말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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