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재신임' 정국] 위헌소송땐 투표효력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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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신임 논란이 보다 구체화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순수 재신임 국민투표'로 못박았다.

지난 10일 盧대통령이 처음 재신임을 언급할 때만 해도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그런데 13일 盧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논란의 초점은 국민투표의 위헌시비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일단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국민투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재신임 당사자인 盧대통령과 여당인 통합신당은 물론 자민련도 투표에 찬성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요구 중인 '선(先) 측근비리 규명, 후(後) 재신임'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투표 중지 권고 결의안'통과 같은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논란 끝에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盧대통령이 연내 투표를 밀어붙일 경우 탄핵 등의 초강수로 대응하자는 주장도 한나라당에선 나오고 있다.

위헌론을 제기 중인 민주당의 경우 정치적 합의를 거부하고 위헌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이 같은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국민투표의 효력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민주당은 헌법 제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신임을 묻는 게 어떻게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냐"는 주장이다. 조순형 의원의 경우 "헌법에 국민투표 사유를 열거해 놓은 이유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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