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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철거참사' 두달전인데…청년주택 현장서 또 판박이사고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의 청년주택 건설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하며 가림막을 뚫고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JTBC]

지난 10일 서울 광진구의 청년주택 건설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하며 가림막을 뚫고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JTBC]

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중장비가 내벽을 건드려 바깥으로 우르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엔 붕괴 방지를 위한 지지대 등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두 달 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붕괴참사'의 판박이란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 광진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청년주택 건설현장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조물이 붕괴하며 가림막을 뚫고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바로 옆 기존 청년주택 건물이 파손됐다. 특히 주변엔 주택가와 통학로가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고는 중장비가 건물을 해체하던 중 발생했다. 이 중장비가 벽돌구조물인 내벽을 건드렸고, 이 벽이 바깥쪽으로 그대로 무너졌다. 이 때문에 현장을 막고 있던 철제 가림막은 엿가락처럼 휘었다.

한편 이 사고가 발생한 날은 제2의 붕괴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한 날이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고,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광진구청 측은 이번 붕괴사고에 대해 현장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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