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다. 최근 공정위는 계란 생산·유통 관련 사업자 단체에 ‘가격 담합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경고에 나섰다.
생산·유통 사업자단체에 경고 #2억개 수입에도 가격 안정 안돼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합의를 통해 계란 가격을 유지하거나 공급량을 조절할 경우 담합에 해당하고,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올리라고 지시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공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계란(특란) 30개의 소비자 가격은 2일 7268원을 기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영향으로 지난 2월 7000원대로 올라간 뒤 떨어지지 않고 있다. 1년 전 가격(5151원)보다 41% 비싸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2억 개가 넘는 계란을 수입하며 가격 안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은 뚜렷한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산물 물가가 상승할 때 이에 편승해 담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이를 예방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체적인 담합 징후가 나타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재부·농림부 등과 계란값 안정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계란 고시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이후 담합 징후가 나타나면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계란 가격 조정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라”고 지시하면서 공정위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