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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계란값 고공행진, 공정위 “가격담합 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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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 2월부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다. 최근 공정위는 계란 생산·유통 관련 사업자 단체에 ‘가격 담합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경고에 나섰다.

생산·유통 사업자단체에 경고 #2억개 수입에도 가격 안정 안돼

6개월째 7000원대인 계란 가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6개월째 7000원대인 계란 가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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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업자 단체가 합의를 통해 계란 가격을 유지하거나 공급량을 조절할 경우 담합에 해당하고, 사업자 단체가 가격을 올리라고 지시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공문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계란(특란) 30개의 소비자 가격은 2일 7268원을 기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영향으로 지난 2월 7000원대로 올라간 뒤 떨어지지 않고 있다. 1년 전 가격(5151원)보다 41% 비싸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2억 개가 넘는 계란을 수입하며 가격 안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아직은 뚜렷한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산물 물가가 상승할 때 이에 편승해 담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이를 예방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체적인 담합 징후가 나타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재부·농림부 등과 계란값 안정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계란 고시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이후 담합 징후가 나타나면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계란 가격 조정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라”고 지시하면서 공정위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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