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골퍼가 친 공에 부상 대비 안 한 본인 책임 4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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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동반자인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 공에 맞아 다쳤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평균 타수 100타가 넘는 골프 초보자인 김모씨는 2003년 4월 비슷한 실력의 가족 및 친구 3명과 함께 강원도 횡성의 공군 모 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난 2번 홀은 심한 오르막에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휘어지며 페어웨이 중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오른쪽 러프는 숲으로 이어지는 곳이었다.

홀을 100m 남긴 상태에서 친구가 날린 세컨드 샷은 마침 약간 왼쪽 앞에 서 있던 김씨를 향해 날아가 오른쪽 눈을 맞혔다. 피가 나면서 수정체가 떨어지는 중상을 입은 김씨는 경기보조원(캐디)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군 골프장 캐디의 고용주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친구가 골프 초보자여서 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공이 놓인 곳보다 앞으로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주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에게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피고인 국가에 대해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캐디들이 원고에게 주의를 줘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스포츠 소송 관련 전문가인 김진희 변호사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골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는 골프장의 관리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에는 골프장에 60%의 책임을 물었으나 골퍼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고지를 했는지, 캐디가 미리 주의를 주었는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했다.

국내 일반 골프장은 체육시설이용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골프장 배상액은 보험사가 대신한다. 그러나 군 골프장은 군사시설인 관계로 이 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한편 사고가 난 이 골프장은 평균 타수 102타가 넘는 초보자들은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56년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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