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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환경처도 장관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문화부·공보처를 신설하고 환경청을 환경처로 격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보처와 환경처의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해 각각 공보처장관·환경처장관으로 임명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표결권을 갖는 국무위원수는 현재 22명(총리제외)에서 24명으로 늘어났다.
법안은 또 문화부 장관을 외무·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부 장관에 이어 행정부 서열 7위로하고 문교부의 예술원 지원업무는 문화부에, 체육부의 학교급식업무는 문교부에 이관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속장관의 지휘·감독범위를 축소해 5급 이상 공무원 인사와 예산, 주요정책에 대해 지휘·감독하던 것을 3급 이상 인사와 주요직책에 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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