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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쥴리 들어본 적도 없어…X파일 돕는 배후세력 있다"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씨를 옥중에서 전격 고소하며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범행을 돕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게 22일 드러났다.

최씨는 전날 정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는데, 고소 내용에는 이 같은 표현 등이 담겼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최씨는 정씨가 지속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되풀이해 자신과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줬고, 윤 전 총장이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시점에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까지 확산한다"는 주장을 폈다.

고소장에는 최씨의 딸이자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소위 '쥴리' 논란과 관련해 정씨가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한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쥴리를 최초 언급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유흥업소 접대부였다' '김씨가 양모 전 검사와 연인 관계였다'는 등 정씨 발 소문의 허위 여부다.

최씨는 경기대 미대를 졸업하고 전시 활동을 해온 김씨를정씨가 임의로 '작가 쥴리'라고 부르다가 돌연 호스티스 예명으로 둔갑시켰다고 보고 있으며, 'X파일'이 불거지기 전에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 김씨와 양 전 검사와 동거 주장에 대해서도, 양 전 검사 부부와 친분은 맺어왔지만, 동거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앞서 '최씨가 딸을 고위 검사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씨의 주장 자체가 근거 없다'는 법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김씨가 유흥업소 종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별도로 모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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