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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건' 담당 중 돌연 휴직…김미리 판사, 민사부 복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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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민사부로 21일 복직했다. 중앙포토

지난 4월 ‘3개월 질병 휴직’을 신청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민사부로 21일 복직했다. 중앙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재판을 담당하던 중 건강상 이유로 휴직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민사부로 21일 복직했다.

대법원은 3개월 동안의 질병 휴직 기간을 마친 김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재판부에 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휴직 전 형사21부를 담당했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공석이 되자 마성영 부장판사가 형사21부를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이번에 배치된 민사49단독 재판부는 이달 초부터 공석이었다. 기존 이 재판부에서 근무하던 강영훈 부장판사가 합의부인 민사2부로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강 부장판사는 기존 민사합의2부 소속 A부장판사가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자 이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조 전 장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의 재판을 맡았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한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같은 재판부에 3년째 유임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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