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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女교사, "날짜 틀리다"더니 감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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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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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여교사가 제자에게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일부 범행 날짜가 퇴직 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20일 전직 기간제교사 이모(39·여)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7년 명령을 내렸지만, 다소 감경됐다. 공소사실 중 "너 때문에 직업을 잃고 유산했다"와 같은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됐고, 일부 관계는 교사직을 그만둔 뒤 이뤄졌다는 이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가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술실 불러 성관계…거부 땐 뺨 때리기도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 교사로 재직하던 중 당시 15세였던 중학교 3학년 A군과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A군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었지만, A군을 자신이 일하던 미술실로 불러내 성적 학대를 하고, A군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A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등 학대 행위를 했으며, 그가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A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던 이씨는, 항소심에서 사건이 발생한 일부 날짜가 2018년 11월이 아닌 2019년 2월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고,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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