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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종로 8000명 집회, 경찰 알고도 안막았다" 野 주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종로에서 불법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공공연대노조·마트산업노조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사이 종로경찰서에 '7월 3일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 신고 내용과 달리 지난 3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고, 경찰이 차벽 등으로 통제하자 장소를 종로 일대로 옮겨 약 8000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 의원은 "경찰이 민주노총의 종로 집회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불법집회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집회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실태를 확실히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종로는 당시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한 400여곳 중 하나"라며 "민주노총이 실제로 집회하겠다고 공지한 장소인 여의도에 경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회 신고가 이뤄진 400여곳을 다 방어하려면 경력 수십만 명과 차벽 수천 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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