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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정경심 징역 4년, 억장 무너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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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판결을 접하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에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백 교수는 해당 글에서 "서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법학 컨퍼런스 날 조국 교수와 함께 조민 양을 만나 직접 얘기도 나눴고, 고등학생이 대학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기특해 칭찬까지 했다"며 "조민 양이 그날 자원봉사한 것이 분명하다. 항소심 재판부께서 다시 한번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조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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